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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치료를 서비스하는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Re : 병원입원(코로나 검사)여부
  • 작성일2020/07/22 09:14
  • 조회 405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님은 혼자 시골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깜박깜박 하면서 저희 자녀들에게 시간 관계없이 주야로 전화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알아본바 치매검사을 받아 치매가 있다고하면 혼자 생활하기 위험하고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여 요양병원에 입원 할려면 코로나 검사 받아 음성 결과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해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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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치매전담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선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어머님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모시고 가서 치매검사를 받아 보셔요
치매우리 병원에 입원 하는 것은 치매하고 무관합니다. 우리병원에 입원하실려면 코로나 검사 받고 음성판정이 나오면 입원가능한데 코로나 검사 받은 결과지가 3일이 지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코로나 검사 받고 3일 이내에 우리병원에 모시고 오셔서 입웑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입원 문의는 043) 423 - 8844(구내번호 210번)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두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