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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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1. 신분증, 사본발급신청서 | |
1. 배우자 2. 직계 존속 (부모,조부모,외조부모) 3. 직계 비속 (자녀,손자녀,증손자녀) 4.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5. 사본발급신청서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자필서 명 이어야함) |
대리인 (형제,자매,며느리,사위,사촌,삼촌, 고모,이모,보험회사 등)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5. 사본발급신청서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자필서 명 이어야함) |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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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제3자 대리인 신청불가. 환자의 친족이 제3자 에게 사본발급 및 열람 위임 불가 |
문의(원무과)
043-423-8844 외래(재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