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려요.^^
- 작성일2021/03/26 10:22
- 조회 582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지역사회 치매관례에 관한 의료적 지원 강화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사업목적
1. 치매환자 직접 치료 외에, 도움을 주거나 치료 후 상태 악화 방지 등 에 대한 전반적 의료 관리강화
2.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지원 등 지역사회 의료중심 치매 인프라로서의 역할확대
3. 치매 안심센터 등 지역 내 타 치매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연속적, 맞춤형 사례관리 및 치매인식 개선기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환자중심의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은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 요양병원”으로 병원 내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전경
새롭게 단장한 치매병동 병실과 휴게실, 1층로비
▶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담당의사 지시에 따라 환자 개인별 상태에 따른 퇴원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퇴원 직 후 일정기간
유선상담, 방문간호, 방문 지도 등을 제공(퇴원 후 3개월간)
2) 거주지 이동지원(해당 대상자)
저소득층 치매 퇴원 환자에 대해 병원차량으로 거주지까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1회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장애인 65세 이상, 18세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한함)
3) 거주지 생활관리(해당 대상자)
- 치매환자 퇴원 시 거주지의 환경개선 및 보조장치 설정 필요성 등을 점검 후 개선방안 제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택으로 퇴원하는 경우에 한함)
- 요양보험 등을 통한 복지용구 지원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 총 200만원 한도 내 지원가능
▶▶ 거주지 이동 및 생활관리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1개월 이내 발급받은 해당 동적 서류 지참 필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4)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
퇴원 시 보호자에게 치료 위급상황 대처법, 예방전략 및 심리적 지원 제공
2. 병원 내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가족 지원
- 병원 내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이 주 4회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병동 내 환자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및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치매환자와 직원이 하나되어 어우러지는 행복한 요양병원“
- 병원 입원 치매환자 가족 상담
- 정보교환 및 자조모임 지원
- 전문의 Q&A코너(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신청방법
담당사회복지사에게 문의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 관려 서류 지참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 대상자 공적서류)
▶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내 집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편안함 속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미소를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환자중심의 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치매관례에 관한 의료적 지원 강화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사업목적
1. 치매환자 직접 치료 외에, 도움을 주거나 치료 후 상태 악화 방지 등 에 대한 전반적 의료 관리강화
2.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지원 등 지역사회 의료중심 치매 인프라로서의 역할확대
3. 치매 안심센터 등 지역 내 타 치매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연속적, 맞춤형 사례관리 및 치매인식 개선기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환자중심의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은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 요양병원”으로 병원 내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전경
새롭게 단장한 치매병동 병실과 휴게실, 1층로비
▶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1) 퇴원 지원 계획담당의사 지시에 따라 환자 개인별 상태에 따른 퇴원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퇴원 직 후 일정기간
유선상담, 방문간호, 방문 지도 등을 제공(퇴원 후 3개월간)
2) 거주지 이동지원(해당 대상자)
저소득층 치매 퇴원 환자에 대해 병원차량으로 거주지까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1회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장애인 65세 이상, 18세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한함)
3) 거주지 생활관리(해당 대상자)
- 치매환자 퇴원 시 거주지의 환경개선 및 보조장치 설정 필요성 등을 점검 후 개선방안 제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택으로 퇴원하는 경우에 한함)
- 요양보험 등을 통한 복지용구 지원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 총 200만원 한도 내 지원가능
▶▶ 거주지 이동 및 생활관리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1개월 이내 발급받은 해당 동적 서류 지참 필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4)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
퇴원 시 보호자에게 치료 위급상황 대처법, 예방전략 및 심리적 지원 제공
2. 병원 내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가족 지원
- 병원 내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이 주 4회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병동 내 환자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및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치매환자와 직원이 하나되어 어우러지는 행복한 요양병원“
- 병원 입원 치매환자 가족 상담
- 정보교환 및 자조모임 지원
- 전문의 Q&A코너(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신청방법
담당사회복지사에게 문의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 관려 서류 지참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 대상자 공적서류)
▶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내 집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편안함 속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미소를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환자중심의 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